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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단속
  • 작성자 박상로
  • 조회수 60
2026-08-17 20:55:45

경찰청은

차량이 좌회전·우회전·유턴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벌점 10점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접수 처리된 공익신고 사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두번째로 많았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보복 운전과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뉴스 두 장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수정하여 재업로드 하겠습니다.

댓글 1

  • 윤종진(yjj****)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26-08-22 0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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