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게 시 판

[카드 뉴스] 자동차 입구 막는 '길막 주차' 이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작성자 박상로
  • 조회수 46
2026-08-30 17:34:19

 

주차장 입구 막는 ‘길막 주차’ 이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장 입구 막기’, ‘길막 주차’가 법률상 금지행위로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주차장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을 말하므로, 아파트·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3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이며,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조치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즉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종류와 관리주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 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통행 공간입니다.

자신의 불편이나 주차 문제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차량 이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긴급차량의 진입이나 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 세워두는 것”,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법률은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나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지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순간 다른 사람의 안전과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에서 시작됩니다.


▣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1

  • 윤종진(yjj****)
    참교육법이다!^^
    2026-09-06 18:35:53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