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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에서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하고, 차량 몰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적발자의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부터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는 2015년 24만3100명에서 지난해 11만7091명으로 51.8%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범 중 재범률은 10년간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실형 구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3년 7월부터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다. 올해 11월까지 몰수된 차량은 349대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차량 압수·몰수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춰 법원이 구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누범 여부나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기록에 남기고, 선고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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