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게 시 판

주차와 정차 그리고 어린 자녀승하차를 위한 지정장소 이해
  • 작성자 이효준
  • 조회수 90
2026-01-21 12:34:05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중에서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차량이 주차 이외에 차량을 정지하고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
주차는 승객승하차시 화물상하역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시 무조건 주차에 속한다고 봅니다.
 
편의점 앞에 시동을 켜놓고 1분이내에 음료수 하나 사오면 주차이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5분이 지나지 않으면 정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승하차표지와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표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앞에 내려주거나 태우러 가는데 합법적인 공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표지는 개인차량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제한 5분이고,

어린이승하차표지는 개인차량도 아이들 승하차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 또한 시간제한이 5분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침에 아이들 차량운행 하다보면 학교앞에서 5-10대 승용차들을 만나게 되는데 현실성이 있는건지는.... 

일단 합법적인 승하차공간을 아는게 중요해서 올려봅니다.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