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게 시 판

음주운전방지장치
  • 작성자 박상로
  • 조회수 33
2026-05-01 15:10:57

이 글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게시 되어 있습니다.

 

  1. 전체 내용에 대한 이미지
  2. 이미지에 대한 내용
  3. QnA
  4. 국내에서 출시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이미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운영 절차

    1. 대상자 확인 및 조건부 면허 취득

      1.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대상자로 분류됨

      2. 결격 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2. 장치 장착 및 교육 이수

      1. IID 지정 설치 및 검사 업체를 방문하여 본인이 운전할 차량에 장치 설치

      2. 장치 사용 방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이수 필수

    3. 주기적 검사 및 데이터 관리

      1. 매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함

      2.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통해 '정상(PASS)' 판정 시에만 시동 가능

      3. 측정 데이터는 기록되어 관리 기관으로 전송됨

  2. 의무 기간 완료 및 해제

    1.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치 부착 유지

    2. 의무 기간 무사고 및 규정 준수 완료 후 일반 면허로 갱신 가능

    3. 승인된 절차에 따라 장치 해제 후 자유로운 운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를 운전할 때도 장치가 필요한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운전하려는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장치가 시동을 차단할 수 있나요?

A2. 장치는 매우 정밀하게 알코올을 감지합니다. 구강청결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료 등을 사용한 직후에는 미량의 알코올로 인해 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권장되며, 정기 검사를 통해 장치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방지장치 기계 이미지

 

  1. ㅅ텍 코리아

2. 중소기업ㄱㅅ마켓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