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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생일 기준으로 변경)
  • 작성자 홍성국
  • 조회수 37
2025-12-22 14:48:43

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생일 기준으로 변경)

 

202642일부터 운전면허 갱신(및 적성검사) 기간의 기준이 변경되어 연말 집중 현상이 해소될 예정

 

 

변경 전: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1~ 1231일까지.

 

변경 후: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1년 기간).

 

*목표: 연중 갱신 신청을 분산시켜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증대

정기적성검사 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87조제1항제1)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87조제1항제2)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 28 27번 참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특별한 경우의 갱신 연기

해외 체류, 질병 등으로 갱신 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방법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 가장 빠르게 처리.

적성검사 받고 사진 찍으면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이 소요 됨

- 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준비물

- 현재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본인 확인용

- 증명사진 1(3.5cm x 4.5cm) 준비

 

댓글 1

  • 관리자(ad***)
    이 때쯤이면 가장 필요한 정보인데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22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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