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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생일 기준으로 변경)
2026년 4월 2일부터 운전면허 갱신(및 적성검사) 기간의 기준이 변경되어 연말 집중 현상이 해소될 예정

● 변경 전: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총 1년 기간).
*목표: 연중 갱신 신청을 분산시켜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증대
● 정기적성검사 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 28 제2호 7번 참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특별한 경우의 갱신 연기
해외 체류, 질병 등으로 갱신 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 갱신 방법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 가장 빠르게 처리.
적성검사 받고 사진 찍으면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이 소요 됨
- 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 준비물
- 현재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본인 확인용
- 증명사진 1장(3.5cm x 4.5cm)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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